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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농지20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소유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 2020. 4. 16.
농지 소유상한 방법!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2020. 4. 16.
농지 소유자격 조건!! ▶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2020. 4. 16.
부동산 농지란?? ▶ 농지의 개념 ⦁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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