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부동산 농지

부동산 농지란??

by 리박사 2020. 4. 16.
728x90
반응형

 

 

농지의 개념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1)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웅덩이), 양수·배수실설, 수로, 농로, 제방

-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품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3) 1)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시설 면적이 6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축사· 곤충사육사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 가목 및 나몹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 가목 및 나목의 시설 EH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간이퇴비장

-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 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