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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농지20

농지 매수할때 부담하는 세금!! ▶ 취득세의 개념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 2020. 5. 4.
농지 증여하는 방법!! ▶ 농지의 증여란 ⦁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 2020. 5. 4.
농지 상속하는 방법!! ▶ 상속 개시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 순위 ⦁ 현행법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2020. 5. 4.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등기 ⦁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인은 함께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을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란 등기신청..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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