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소유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로 휴경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으로 휴경하는 경우
-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휴경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청산으로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주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위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자연재해·농지개량·지병 등 다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위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경영하는 경우
처분의무의 통지 및 처분명령
▶ 처분의무의 통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 처분명령
⦁ 시·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의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8조을 말함)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처분명령의 유예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합니다.
⦁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약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부과방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징수절차 및 부과시기·횟수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이행강제금의 징수결정 -> 납입고지 -> 수납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부과의 중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바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합니다.
⦁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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