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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농지20

농지 계약 시 주의사항!! ▶ 매매계약체결 시 확인사항 ⦁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얻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 매매계약의 당사자 ⦁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입니다. -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매수인은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정확하.. 2020. 4. 21.
부동산 농지 확인절차!! ▶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란 ⦁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의 역할을 하며,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 1필의 토지에 .. 2020. 4. 21.
부동산 농지 취득 및 농지 상속 받는 방법!! ▶ 농지매매의 개념 ⦁ “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매매의사의 합치 ⦁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매매의사의 합치’란 매도인이 농지를 2억원을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2억원에 산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서로의 의사가 합쳐서 하나의 공통된 약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계약은 .. 2020. 4. 18.
농지 처분 방법!!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소유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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