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부동산 농지20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 매매 ⦁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토지거래의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2020. 4. 2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는 방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 2020. 4. 28.
부동산 농지 매매계약 하는 방법!!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 동일기한의 추정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대금지급장소 ⦁ 매매의 목적물(농지)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과실의 귀속 ⦁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인도하기 전까지 농지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의 소유가 됩니다. ※ 이때 ‘과.. 2020. 4. 22.
농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절차!! ▶ 매매계약 ⦁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계약의 해제 - 그 밖의 특약사항 ▶ 매매계약서 양식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표준매매계약서 및 그 밖의 매매계약서 양식은 참조와 같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작성.. 2020. 4.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