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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29

민사소송 조정?? (조정으로 이송할때)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나쁜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 상임 조정위원 제도 -지난 2.. 2019. 10. 2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록하는 방법!! (집행하기)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근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쉽게 말해 해당 법원에서 6개월 동안 돈을 안갚으면 확정 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 2019. 10. 17.
3천만원 이하 민사소송 하는방법!! (시법원) ▶ 소액소송이란? -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소액소송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2019. 10. 17.
소송하기 전에 화해 하는 소송!!!(제소전 화해) ▶ 제소전 화해제도란?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제소전 화해제도의 특징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절차 - 화해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 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송달 불능 시에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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