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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록하는 방법!! (집행하기)

by 리박사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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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근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쉽게 말해 해당 법원에서 6개월 동안 돈을 안갚으면 확정 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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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7)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채무자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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