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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소송하기 전에 화해 하는 소송!!!(제소전 화해)

by 리박사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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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 화해제도란?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제소전 화해제도의 특징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절차

- 화해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 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송달 불능 시에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당사자는 화해 기일에 출석하여 화해 의사 유무를 표시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불석한 때에는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소전 화해제도의 신청 안내

- 제소전 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에 신청인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부속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이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5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의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부준에 대하여만 소송 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되고,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화해 성립과 화해 불성립

-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화해 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 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 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됩니다.

- 화해 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서에 화해신청서에 첨부한 인지액 1/5를 제외한 4/5에 대하여 첨부하여, 피신청인이 소제 기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신청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이 가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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