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소송이란?
-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소액소송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절차도
-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 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 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이행권고 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행권고 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참여 사무관 등은 이행권고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 결정서 정본에 의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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