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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29

항고에 지고, 대법원 상고 신청하는방법!! ▶ 상고란? -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민소법 제423조, 제424조) 됩니다. ▶ 상고제기방법 -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주일의 기간 준수여부 판단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상고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 2019. 11. 8.
재판에 지고, 항소하는 방법!! ▶ 항소란? -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항소제기방법 -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주일의 준수여부 판단은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019. 11. 8.
민사소송 준비하기!! ▶ 증거준비의 중요성 - 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소송을 고려중에 있다면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증거의구분 내용 서증 계약서 등 서증이란, 서류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각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같은 것이 서증으로, 그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증을 본인이 아닌 제출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이 그 서증을 쉽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의무가 없는 공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문서의 임의제출을 구하는 ‘문서송부촉탁.. 2019. 11. 4.
소송비용 알아보기!! (사실조회,현장검증,문서송부촉탁)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 여비,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려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 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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