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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19

입양허가 신청하는 방법!! 1. 의 의 • 아래와 같이 입양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입양과 입양특례법에서 정하는 입양이 있는데, 보통 입양허가라 함은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의미한다. 민법 871조 1항 : 동의에 의한 성년입양 법원관여 없음 창설적 신고 871조 2항 : 성년입양(동의에 갈음하는 심판) 법원허가의 성격 창설적 신고 867조 : 미성년입양 법원허가 창설적 신고 908조의2 : 친양자 입양 법원허가 보고적 신고 입양특례법 11조 법원허가 보고적 신고 (1) 민법상 입양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게 하는 제도 (2) 2013. 7.1.부터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867조, 제878조) (3) 성.. 2019. 9. 10.
엄마가 아닐때 법원 허가!! (친생부인 소송) 2020년최신 1. 의 의 •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3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시행)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구인 • 사건본인의 모 또는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남편 .. 2019. 9. 6.
자녀 낳고 출생신고 의무자는?? 출생신고 해야하는 이유!!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함 (2)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함 1) 동거하는 친족 ① 동거하는 친족이란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 ② “동거” → 일상생활 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요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자는 제외 ③ 동거사실에 대한 소명 → 제한이 없음 (소명이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무원이 판단)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①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 의사나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 .. 2019. 9. 5.
자녀 후견인 신청 절차/방법!! 법원허가!! 2020년 최신 1. 의 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 2. 청구인 (1) 민법 제 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및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 -> 미성년,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 (2)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시설의 장(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3. 관 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4. 첨부서류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자필진술서(만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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