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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19

유언 효력/ 발생시기/ 유언 방식? 유언하게되면?? •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 •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한다. •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한다. •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1. 의 의 (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언의 증서는 자필증서 및 비밀증서를 의미한다. (3)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나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은 여기의 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 2019. 9. 2.
성씨 바꾸는 방법!!(성본 변경, 가족 성본변경) ▶ 민법에 의한 성본창설 허가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인한 경우 1. 청구인 (1) 사건본인 ① 원친적으로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의 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보호시설이 아닌 소규모 사찰의 승려 등)이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아 성본창철 허가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후견인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후견인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 2019. 8. 29.
자녀 성 바꾸는 방법!!(성본) 1. 의 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겪는 아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란? - 2008. 1. 1.부터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성이란 ‘이철수’란 이름에서 ‘이’를 가리키고, 본이나 ‘전주 이씨’라고 할 때 ‘전주’를 의미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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