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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자녀 낳고 출생신고 의무자는?? 출생신고 해야하는 이유!!

by 리박사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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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함

(2)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함

 

1) 동거하는 친족

① 동거하는 친족이란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

② “동거” → 일상생활 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요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자는 제외

③ 동거사실에 대한 소명 → 제한이 없음

(소명이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무원이 판단)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①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 의사나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

② 그 밖의 사람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를 말함

 

(3)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를 신고서에 기록해야 함

1) '신고불능사유‘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객 관적인 사유를 의미

2) 이러한 객관적 신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동거친족 등은 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음

 

2. 혼인 외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1)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함

(2)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함

 

3.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생신고

(1) 신고의무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가능

(2) 2016. 05.29.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신고 적격을 부여함을 통하여 미성년 아동의 복리를 도모

(3) 위 법률 개정에 따른 별도의 대법원 규칙 개정이나 예규 개정은 없었는바, 이는 동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개정 법률에서 설시하는 요건 외에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규정에 따르도록 한 취지로 보임

 

4. 부 미정의 자의 신고의무자

(1)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어 민법 제 845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부를 정해야 할 때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는바, 이 경우 신고서에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록

(2)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함

 

 

▶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

1) 민법은 출생자의 친생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태주의에 입각한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바, 처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

 

① 혼인성립일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의미

② 혼인관계 종료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을 의미

 

2) 법률상 남편이 있는 처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자를 출산하면 진실한 부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그 모의 법률상 남편 사이의 혼인 중의 자로 추정

→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에 재한 출생신고가 접수 수리되면 출생신고서 및 등록부의 부란은 법률상 남편으로 기록

 

3) 외형상 부자관계(추정된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하여 친생자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으며, 소제기기간은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해야함

②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 소 제기 가능

③ 처가 타남과 내통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추정된 부자관계를 번복 시키기 전까지는 생부는 인지 할 수 없음

 

▶ 인지의 허가 청구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1)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생부는 혼인 외의 자에 대해서 출생신고는 물론 인지신고 또는 인지효력 있는 출생신고도 불가능함

 

(2) 이러한 경우 생부가 법률상 부로 기록된 등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통하여 국적 보유 여부 판단

② 강제인지절차를 통하여 타인의 친생추정의 복멸을 거치는 절차가 거쳐야 함

 

(3) 이렇게 재판이라는 확실한 절차를 거치면, 추후 출생 당시의 사정으로는 폐쇄할 수 없는 완전한 등록부가 작성되는 바, 이는 친생추정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 법률상 남편이 행방불명인 상태, 장기간 해외체류, 사실상이혼으로 별거 상태, 교도소 수감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상태에서 자를 임신하여 출산한 때

 

• 자녀에 대해서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의 다툼도 친생자관련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 가능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기간도 없는 것이 원칙

② 단,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가능

 

※결 론

부가 신고 못할 경우 법원에 인지허가 청구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사항 보시고 출생신고 하셔야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인지의 허가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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