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가사

자녀 후견인 신청 절차/방법!! 법원허가!! 2020년 최신

by 리박사 2019. 9. 3.
반응형

1. 의 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

 

2. 청구인

(1) 민법 제 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및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

-> 미성년,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

 

(2)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시설의 장(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3. 관 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4. 첨부서류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자필진술서(만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사항, 후견인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학생증 사본 등을 첨부)

 

(3) 후견인 후보자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또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신용정도, 청구인·후견인후보자·사건본인 각각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술서(양육의사, 양육능력, 사건본인의 현재 소유재산 및 상속재산 유무 등 기재하고,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4) 친부 또는 친모의 의견서 :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의견, 사건본인의 현재 소유재산 및 상속재산 유무, 있다면 그 내역 등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5. 사실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6. 심 리

(1) 성년후견인과 달리 미성년자 후견인의 수는 1명에 한하며, 법인은 성년후견인은 될 수 없어도 미성년후견인은 될 수 없다.

 

(2)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선임

 

(3) 가정법원은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 또는 지정되었더라도 이를 종료하고, 부나 모, 친생 부모 일방이나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

 

7. 불 복

(1) 인용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내 즉시항고

 

(2)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즉시항고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hwp
0.0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