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3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시행)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구인
• 사건본인의 모 또는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남편
3. 관 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제1항 제3의 2) 또는 출생지 가정법원(주민등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4. 첨부서면
(1) 사건본인의 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표등(초)본
(2) 사건본인 : 출생증명서
(3)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표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또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4) 기타 입증서류 : 유전자시험성적서(친생부와 사건본인 또는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 남편과 사건본인) 등
5. 불복
(1) 인용 : 사건본인의 모 또는 사건본인의 모의 전(前)남편이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6. 확정 후 절차
(1) 친생추정 배제의 효력 발생시점 : 심판의 확정 시
(2) 가정법원의 통지나 촉탁 : 할 수 없다(사건본인의 출생신고가 없기 때문)
(3) 출생신고 방법 등
① 자녀의 어머니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하여야 한다.(자녀의 어머니 전(前) 남편은 사건의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출생신고 적격자가 아니므로 할 수 없음)
② 자녀의 생부(生父)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1항(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자녀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3항 참조)에 다른 출생신고 적격자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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