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47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 쓰레기 용기 등 설치 •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무단투기 금지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2021. 1. 23.
간접흡연 피해보상 받는 방법!! 간접흡연 방지 조치 ▶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 2021. 1. 20.
개한테 물렸을 때 / 개한테 물렸을때 병원 / 반려동물 키우는 방법 / 반려동물 법적 조치 알아보기!!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관리주체 동의 필요 •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반려동물 관리하기 ▶ 등록대.. 2021. 1. 19.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 층간소음이란?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2021. 1.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