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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해결

개한테 물렸을 때 / 개한테 물렸을때 병원 / 반려동물 키우는 방법 / 반려동물 법적 조치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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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관리주체 동의 필요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반려동물 관리하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1.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1.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

 

맹견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목죽을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위의 1.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따라 쉽게 파곤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1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배설물 수거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단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

 

반려동물 관리 책임

 

손해배상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민법 제759조제2)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사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리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서울동부지법 2015.5.13. 선고 201422750 판결)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상해 발생 시 처벌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제1)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 제1호의 3 및 제1호의 4)

 

동물학대 시 처벌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사람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반려동물 분쟁의 발생

 

 

분쟁 사례의 해결 : 반려견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Q.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반려견의 주인은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하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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