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방지 조치
▶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지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
▶ 간접흡연 예방 등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4항)
• 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5항)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 “분쟁 사례”의 해결 Q. 베란다 통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떄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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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관리주체 동의 필요 •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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