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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약식기소 벌금형 전과/약식명령/약식기소 뜻/약식 뜻/약식명령 벌금/약식기소 무죄/약식기소 벌금 확인/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회복청구서 / 법원 전화번호 알아보기!! 약식명령 제일 궁금 한거? 1.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연락도 없고 그냥 법원에 약식기소 하였다는 문자 받으면? 답변 :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약식계 연결하여 형제 사건 번호 대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약식기소 하여 전화했다, 그럼 담당자가 형제번호 불러 달라고 하면 번호 불러 주고, 안내 받으면 된다 2. 약식기소 되어 벌금을 빨리 처리 하고 싶다면? 답변: 약식기소 한 후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이 나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문자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전화해서 안내 받아도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보통 2달에서 길면 3달까지 걸리니, 마음편히 기다리는게 낫을 듯 싶습니다. 3. 예상치 못해 외국인 및 현지인이 외국으로 출국을 위해 벌금 납부를 미리 할 .. 2021. 9. 9.
아동확대 관리 프로그램 / 아동확대 관리감독 하는 방법!!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 보호기간의 연장 -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2021. 3. 9.
친양자 입양 사실 비공개 하는방법! 입양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일반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여부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을 포함) 또는 일정한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을 갖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른 증명서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 2021. 1. 30.
친생자관계부존확인의 소 및 친생자 추정 알아보기! 부(父)의 친생자 추정 ▶ 친생자 추정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➀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➁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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