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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증인 신청하는 방법!!

by 리박사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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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외에 제 3자를 말합니다.

• 증인신문의 종류

증인신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구분됩니다. 법원은 증인별 입증 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①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이 주신문을 서면으로 작성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여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증인진술서 방식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청인이 미리 작성한 증인신문 사항에 따라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고 이후 재판장의 신문으로 진행되는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③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과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 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같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사간에 흔히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 증인신청방법 및 절차

① 기일 전에 증인신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인신문 신청서에 증인별로 입증 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법원으로부터 증인신문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③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 등)을 증거 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안내

①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주신문과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 신문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 시 차근차근 물어보아야 합니다.

 

•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1회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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