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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증거확보 및 입증 알아보는 방법!!

by 리박사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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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 송탁, 사실조회 촉탁, 증거보전, 녹음 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서증

  법원에 증거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문서의 의미와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방법입니다.

• 서증의 종류

서증은 작성자, 기재사항, 작성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공문서와 사문서(문서작성자에 따라)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고 그 외의 문서는 사문서입니다. 공문서는 진정성이 추정되지만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내용에 따라)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 판결서·계약서·유언서·어음·수표·유가증권 등을 말하고, 보고문서란 문서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영수증·일기·장부·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어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나,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문서의 기재 사실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③ 원본, 등본, 정본, 초본(동일 내용의 문서,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원본이란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며, 등본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작성자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합니다. 정본은 등본 중에서 공증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표시한 문서이고, 초본은 원본의 일부분만이 필요한 때에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입니다.

 

• 서증의 제출방법

- 서증은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고, 그 제출시기는 서증 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갑니다.

-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 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증인부

-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 인정, 부인, 부지 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립 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 후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등 신청할 때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사건 접수한 곳에 넣고,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곳을 써내면 본인에 사건에 대해 사건을 받을 수 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hwp
0.01MB
문서제출명령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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