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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방법!!

by 리박사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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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복할 경우

•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할 경우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 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주요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 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은 10년, 상사는 5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됩니다. 10년 이하의 단기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2MB
소멸시효일람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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