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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

이사 행위 금지가처분 신청방법!!

by 리박사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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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행위의 유지청구권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위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신청인(채권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이사인 회사에 양도, 저당권설정, 임대 그 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행위금지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록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 상대방 수 만큼)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소수주주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사본 1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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