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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방법!!

by 리박사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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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집행가처분 신청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직무집행가처분 신청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관할법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라 할 유체물 또는 무체물이 없으므로 사실상 본안의 관할법원만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 등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전속관할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적격이 부정되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기 만료 이사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기재례>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외 00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00000000에 본점을 둔 신청 외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000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이사 직무대행자

000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해당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8,04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사항이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사 등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개별법에 따릅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

- 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

- 합명회사의 사원

- 합자회사의 사원과 청산인

- 상호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 상대방 수 만큼)

- 법인등기등본 또는 초본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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