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직무집행가처분 신청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 이사직무집행가처분 신청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 관할법원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라 할 유체물 또는 무체물이 없으므로 사실상 본안의 관할법원만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 등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전속관할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당사자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적격이 부정되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기 만료 이사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습니다.
▶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기재례>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외 00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00시 00구 00동 00에 본점을 둔 신청 외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000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이사 직무대행자 000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
▶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 인지 첩부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해당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8,04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사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사항이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이사 등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개별법에 따릅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
- 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
- 합명회사의 사원
- 합자회사의 사원과 청산인
- 상호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법인등기등본 또는 초본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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