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기재 내용과 같음” 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붙여야 합니다.
▶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 인지 첩부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송달료 납부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당 3,000원의 등록면허세와 6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터(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 등본·초본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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