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위지 기재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례: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가처분 신청
⦁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2. 00주식회사는 2020.0.0.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000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00주식회사는 2020. 0.0.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위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20.0.0.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 00원의 보통주식 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행사 EH는 배서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발령과 동시에 가처분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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