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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방법!!

by 리박사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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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위지 기재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가처분 신청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2. 00주식회사는 2020.0.0.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000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00주식회사는 2020. 0.0.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위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20.0.0.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 00원의 보통주식 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행사 EH는 배서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2. 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발령과 동시에 가처분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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