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신고 방법
- 전화신고 종합상황실 국번없이 112
- 전화상담 실종아동찾기센터 0182
- 문자상담 (내용 및 사진을 입력 후 전송) #0182
- 방문신고 (경찰서 지구대/파술소)
- 실동아동찾기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 실종아동전문기관 ) 182 / 02-777-0182
-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 안내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112
- 아동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온라인 신고 (해바라기 아동센터 ) 02-3274-1375
▶ 실종신고 절차
- 112 신고
- 신고하면서 사유가 해당이 되야 합니다. (ex: 단순히 치매로 인해서, 어디있는지 몰라서 등등 이런 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부터 이상한 징후나 자살이 의심 되거나 등등)
- 해당 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따로 연락이 갑니다. 인상착의 및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 허위로 신고시, 단순 신고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종신고는 예외로 1천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경찰관분이 요새 근황, 사는 곳 등등 여러가지 물어볼겁니다. 대답하시고,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마지막지점에 인근 파출소, 소방대, 등등 각종 연락을 취해 실종자를 찾습니다.
▶ 실종선고 신고란?
“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 종선고를 합니다.
-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 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 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추정 시기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지 1년이 넘어 사망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설명)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가족일 경우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자와 실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설명)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
- 실종선고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신고기한
-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선고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장소
⦁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신고 신청서 작성
⦁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부재선고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실종선고를 위한 기간(부재자 : 5년, 위난을 당한자 등 1년)의 만료일
⦁ 첨부서류
-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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