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제2호)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제1항제2호)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호)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제2호)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 (협의·재판상) 이혼 후 재혼한 경우
• 전혼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재혼한 경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 (민법 제769조)
▶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한 경우
•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전혼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소멸 |
배우자가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이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상속받은 수 있는 권리인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
재혼 취소
재혼 취소 사유
▶ 재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혼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취소소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인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 소송의 상대방
• 혼인취소소송은 ➀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➁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➂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 조정 신청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 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➂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취소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혼 취소 효과
▶ 재혼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는 후에 혼인인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척관계의 종료
•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 자녀에 대한 효과
• 재혼이 취소되더라도 재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 재혼이 취소된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 쓰레기 용기 등 설치 •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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