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 법원의 심리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입니다.
▶ 신청기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신청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라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정정사항
- 신청연월일
- 신청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출 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고인의 자격
⦁ 첨부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
-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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