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가사

재혼 후 연금수령 / 재혼 취소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1. 1. 27.
반응형

()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제2)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제1항제2)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1항제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2)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협의·재판상)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전혼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재혼한 경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 (민법 제769)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한 경우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전혼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소멸
배우자가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이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상속받은 수 있는 권리인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

 

재혼 취소

 

재혼 취소 사유

 

재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 819조 및 제820)

- 혼인적령(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혼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취소소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7조 및 제818)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적령(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혼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은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조정 신청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 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취소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혼 취소 효과

 

재혼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는 후에 혼인인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척관계의 종료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이 취소되더라도 재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재혼이 취소된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 쓰레기 용기 등 설치 •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

tmfrlgod2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