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헌재 2005.2.3.2001헌가9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의 변경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 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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