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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 1. 1.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적등본)
5.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1) 성인인 직계비속(자녀, 손자)의 동의서
(2) 성인인 직계비속(자녀, 손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3) 성인인 직계비속(자녀, 손자)의 주민등록등본 1각 1통
6. 학적부(학생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7. 문중확인서 (문중 또는 종중 명의)
8. “류”로 표기된 명함 또는 통장사본
9. 세금고지서 사본
10. 영수증 또는 우편본투 사본
11.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등
12. 인지대 1,000, 송달료 28,800
▶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지방, 지원)법원입니다.
▶ 접수방법
내방, 우편접수
유→류 / 나→라 / 이→리 / 노→로 이런식으로 변경하실거면 해당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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