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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민사소송 조정?? (조정으로 이송할때)

by 리박사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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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나쁜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 상임 조정위원 제도

-지난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원에 상근하면서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정담당 판사에 의한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임 조저위원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뿐만 아니라 정식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 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니지만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서울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부산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출범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내에, 부산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청사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정센터는 향후 다른 법원에도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까지 갖춘 상임 조정위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금전관계나 부동산거래로 다툼이 생겼지만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여 원로 법조인으로부터 법적 조언과 더불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쉽고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민사조정신청 안내

- 민사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요할 수 있으며,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할글 외의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하기 위하여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10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치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수수료

-송달료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5회분(17,750원)의 송달료를 현금보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산화 미이행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6,04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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