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의 개념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 제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
▶ 무신고·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 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인지세
▶ 인지세의 개념
⦁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납부방법
⦁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 합니다.
▶ 인지세액
⦁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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