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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농지

농지 매수할때 부담하는 세금!!

by 리박사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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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 제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 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인지세

 

인지세의 개념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부방법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 합니다.

 

인지세액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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