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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민사 소장 작성 요령!!(지급명령 포함)

by 리박사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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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하라.

 

2. 부대청구(이자 등)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청구(이자 등)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는 연 OO%,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OO%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수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 에게 O,OOO,OOOdnjs, 원고 에게 O,OOO,OOO, 원고 , 에게 각 O,OOO,OOO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는 연 OO%,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OO%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 피고 이 차용금채무 O,OOO,OOO원과 물품대금 O,OOO,OOO원을 부담하고, 피고 이 차용금부분에 연대보증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O,OOO,OOO원을, 피고 O,OOO,OOO원을 각 지급하라.

 

6. 한정승인을 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가 피상속인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7. 정기적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 OO. OO.부터 OOOO.OO.OO.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넌 OOOOO,OOO,OOO()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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