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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강제집행 하는방법!!

by 리박사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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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허가결정이 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 매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 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3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 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금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X 4,800)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직장에서 150만 원,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 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양도명령 신청

민사집행규칙 124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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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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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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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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