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탁소3 "전국 공탁소 안내 전화번호 총정리 (2025 최신판)" 📞 공탁소 안내 전화번호 목록서울 및 수도권서울중앙지방법원: 02)530-1114서울동부지방법원: 02)2204-2114서울서부지방법원: 02)3271-1114서울남부지방법원: 02)2192-1114서울북부지방법원: 02)910-3114의정부지방법원: 031)828-0114인천지방법원: 032)860-1113~4수원지방법원: 031)210-1114강원도춘천지방법원: 033)259-900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033)640-1000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33)738-1000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033)639-7600충청권청주지방법원: 043)249-7114대전지방법원: 042)470-1114천안지원: 041)620-3000경상권대구지방법원: 053)757-6600부산지방법원: 051)590-1114.. 2025. 5. 23. "전자공탁이 뭐예요?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전자공탁이란? 쉽게 이해하기법률이나 금융 관련 업무를 보다 보면 ‘공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전자공탁은 요즘 시대에 꼭 알아둬야 할 제도인데요, 오늘은 전자공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공탁이란 무엇인가요?공탁이란 어떤 돈이나 물건을 법원이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인 국가 기관(공탁소)에 맡겨 두는 거죠.예시: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될 때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받지 않으려 할 때이럴 때 공탁을 하면 “난 할 책임은 다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전자공탁이란?예전에는 직접 법원이나 공탁소.. 2025. 5. 23. 법원 공탁소 관할 / 공탁의 관한 법률!! ▶ 공탁소란? ⦁ ‘공탁소’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공탁사무의 관장 ⦁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 또는 감독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2조는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공탁법에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관이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탁소’란 공탁관계법령상의 명칭이고 등기소와 같이 국가행정조직상 공탁소라는 명칭의 관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탁사무의 처리 ⦁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합니다. ⦁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2020. 8.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