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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민사 소송 날짜 잡혔을 경우 해야할 것들!!

by 리박사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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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일은 각 사건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쟁점 중심의 효율적 신문이 이루어 집니다.

 

기일관련 유의사항

당사자 본인 신분의 유의사항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증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 소장 등 진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합니다.

 

- 서증제출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끝나면 서증제출이 진행됩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첨부하여 제출되지 않은 서증이 있다면 기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거조사

법원에 도착한 감정·검증,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증거조사결과가 유용한 경우에는 원용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서증인부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증인신청

증인신청의 채택결정과 함께 증인조사 방식도 결정합니다. 증인조사 방식에는 증인진술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이 있습니다.

 

상대방 서류 검토

- 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인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반박 준비서면 작성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서면을 작성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사항 제출

- 원칙적으로 증인신청은 기일 전에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일에 증인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빨리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신문사항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이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 기일에 문서송부촉탁과 같은 다른 증거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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