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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11

가전제품의 교환 및 환불 하는 방법 ▶ 제품의 운송·설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전제품 구입 시 운송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제품을 설치하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애는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보상 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 2019. 12. 17.
판결 불복 후 재심신청하는 방법!! ▶ 재심이란? -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 재심절차 - 재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됩니다. - 법원은 재심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심판하면 종전 소송의 부활과 속행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2019. 11. 20.
재산명시신청 하는 방법(재산명시신청서) ▶ 재산명시신청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 2019. 11. 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자(2020년 최신)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6.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아 래-----------------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15% - 개정 후..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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