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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풋살장, 족구장 창업, 설치, 임대하는 방법!! 체육시설 설치하기!!

by 리박사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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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체육시설의 의의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 위 시설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

 

체육시설의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Q&A - 풋살 경기장 그 밖에 체육경기장들의 체육시설 해당 여부

Q. 풋살경기장을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해당 여부에 따라 재산세 부과시 토지의 과세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풋살경이장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45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열거함과 동시에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역시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해 지침, 고시 등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당 시설의 운동 종목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인지 여부로 체육시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풋살은 축구의 한형태(실내축구)로 국제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 및 대한 축구연명이 주관하는 국내대회가 치러지고 있으면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경기규칙과 경기장 규칙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풋살장 외에도 파크골프장, 산악자전거 경기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요가 시설, 인공암벽장, 론볼장, 등도 체육시설에 포함됩니다.

 

체육시설업의 의의 및 종류

 

체육시설업의 의의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 업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로 나뉩니다. 회원제체육시설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Q&A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Q. 거주하고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 중 체육 시설(헬스장, 수영장)이 있습니다. 위의 시설은 따로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Q.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 안전 요원의 배치나 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준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원법, 건축법, 주택법 등 타 개별법령에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QOK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는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이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체육시설업에 해당됩니다.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확인

체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

내용

1종 근린생활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업(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접 합계가 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중 위 제1종 근린생황시설은 재외한 시설(각 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접이 1,000미만인 것

위락시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

건축물 용도확인 방법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가 해당 체육시설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어느 시설군 및 세부용도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Q&A 학교 내 수영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Q. 초등학교 안에 위탁을 받은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주 용도가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상세용도에 수영장이라고만 등재되어 있다면, 본래 수영장의 건축법상 용도인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아도 신고 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고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의 규정과 판례를 보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 신고수리 거부 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유무, 이와 관련된 당사자 및 제 3자의 이익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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