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기타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법 및 금지 등

by 리박사 2020. 5. 13.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구제 방법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피해구제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는 직장 내의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구제 방법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청소년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근로하는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 상담 및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선정한 전국 주요지역의 고용평등 상담실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