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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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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층간소음 방지 조치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 및 생활소음 규제

층간소음 외에도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이라고 하며, 다음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확성기에 따른 소음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다음의 기계·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층간소음 분쟁의 발생

 

분쟁 사례의 해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

 

Q. 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불만제기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ᄄᅠᇂ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층간소음장비용 매트를 시공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아래층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장기간 분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으며, 사전중개기간이 개시된 직후 당사자간 심한 언쟁과 항의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측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분쟁 특성 상 윗층 거주자로서의 책임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및 설득하고, 아래층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2주 동안의 사전중재기간을 거쳐 서로 노력과 개선의 여지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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