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
•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한다.
•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한다.
•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1. 의 의
(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언의 증서는 자필증서 및 비밀증서를 의미한다.
(3)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나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은 여기의 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하여 그것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일종일 뿐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의 검인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유언서의 내용이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검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청구인
(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
(2) 검인신청은 그 보관자 또는 발견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그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여 상속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3. 관 할
(1)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 가정법원
(2) 최후 주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생략 가능), 주민등록표초본
(2) 유언자(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적등본(필요한 경우)
(3)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생략 가능), 주민등록표초본
(4) 기타 :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 상속인 목록(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검인은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나 녹은대(또는 녹음테이프 등)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청구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법원에서의 보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검인기일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유언의 증서 사본이나 녹음대를 기초로 한 녹취록을 제출하게 한다.
5. 불 복
• 검인에 대하여는 불복 불가
6. 취하
• 원칙적으로 보관자 또는 발견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취하는 할 수 없다. 다만, 청구권자 전원이 취하에 동의하거나 유언자가 그 유언을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자의 검인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취하가 가능하다.
7. 절차이용의 부담
• 심판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8. 결 론
1. 관 할 - 상속개시지(사망시) 또는 유언자 주소지(유언자 생존 중) 가정법원
2. 청구인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
3. 인 지 - 5,000원x 검인대상 유언서, 녹음대 수 / 송달료 4회 x 청구인 수(1회 4,800원)
자필증서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
기일 지정 후 상속인(또는 대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첨 부 서 면
1. 청 구 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3. 상속인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유언증서사본
5. 상속인목록
(주민번호는 보이게 출력,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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