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 보호기간의 연장
-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재발여부의 확인
•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중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보조인의 선임 등 법률상 지원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 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선임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방법 ➀ 사법처리 사례에 대한 아동안전·학대재발방지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진술녹화 지원, 신뢰관계인동석, 국선보조인 선정 등 지원 - 응급조치에 대한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대해 사건 모니터링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응급 및 임시조치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 임시조치 결정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 보호처분 결정으로 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 진행 및 이행보고서 발송 ➁ 원가정보호사례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개별, 집단, 기관, 주변인 상담) - 학습지원, 물품지원,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학교, 주민센터, 친인척 등) - 학대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제공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 양육기술 및 방법, 과거력, 폭력에 대한 태도, 인지양상, 분노조절능력,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물품지원,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제공 •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지지관계 구축 지원 - 아동 방임 및 무기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서비스 제공 ➂ 보호조치된 아동의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가정위탁, 친인척 등) 적응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방향 및 협력방법에 대한 논의 √ 보호기관 및 보호인과 협력체계 구축 - 보호조치 실행 및 변경에 따른 지원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변경, 취소 등 절차 지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입·퇴소 절차 지원 - 가정복귀 시 안전점검 실시 및 절차 지원 - 피해아동의 거주지 변경으로 비밀전학 필요 시 절차 지원 • 학대행위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분리보호의 경우 가족재결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아동 분리보호 이후 원가정복귀 전 피해아동의 안전여부에 대한 평가 ➃ 사회복지 기관 연계 활용 •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사례회의 실시 • 사회복지기관 연계 시 대상자 정보에 대해서는 구두 및 서류 동의 필요 • 가정폭력피해자지원쉼터 담당자에게 피해아동 사례관리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내용을 국가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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