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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확대 관리 프로그램 / 아동확대 관리감독 하는 방법!!

by 리박사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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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보호기간의 연장

-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발여부의 확인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중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보조인의 선임 등 법률상 지원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선임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법
사법처리 사례에 대한 아동안전·학대재발방지 계획 및 제공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진술녹화 지원, 신뢰관계인동석, 국선보조인 선정 등 지원
- 응급조치에 대한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대해 사건 모니터링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응급 및 임시조치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 임시조치 결정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 보호처분 결정으로 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 진행 및 이행보고서 발송


원가정보호사례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개별, 집단, 기관, 주변인 상담)
- 학습지원, 물품지원,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학교, 주민센터, 친인척 등)
- 학대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제공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양육기술 및 방법, 과거력, 폭력에 대한 태도, 인지양상, 분노조절능력,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물품지원,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제공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지지관계 구축 지원
- 아동 방임 및 무기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서비스 제공
보호조치된 아동의 서비스 계획 및 제공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가정위탁, 친인척 등) 적응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방향 및 협력방법에 대한 논의
보호기관 및 보호인과 협력체계 구축


- 보호조치 실행 및 변경에 따른 지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변경, 취소 등 절차 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입·퇴소 절차 지원


- 가정복귀 시 안전점검 실시 및 절차 지원
- 피해아동의 거주지 변경으로 비밀전학 필요 시 절차 지원


학대행위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분리보호의 경우 가족재결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아동 분리보호 이후 원가정복귀 전 피해아동의 안전여부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 기관 연계 활용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사례회의 실시
사회복지기관 연계 시 대상자 정보에 대해서는 구두 및 서류 동의 필요
가정폭력피해자지원쉼터 담당자에게 피해아동 사례관리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내용을 국가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종결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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