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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자녀 성 바꾸는 방법!!(성본)

by 리박사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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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겪는 아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란?

- 2008. 1. 1.부터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성이란 ‘이철수’란 이름에서 ‘이’를 가리키고, 본이나 ‘전주 이씨’라고 할 때 ‘전주’를 의미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따라서 이혼 후 즉흥적인 감정 등에 의한 청구는 자제하시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신중하게 생각한 후 청구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제도로 인하여 자의 성과 본이 변경될 뿐이고 친권자가 변경되거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청구인(민법 781조)

(1) 부, 모(친부모 또는 양부모를 말하고, 친권자가 아니어도 되나, 입양하지 않은 계부, 계모는 아닙니다.)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3) 검사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관할 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5.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술서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 사건본인 13세 이상인 경우 : 신분증(또는 학생증) 사본을 첨부한 사건본인의 의견서(임의적)

(4) 사건본인 15세 이상인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5)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6)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건본인 친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반드시 필요한건 아님)

(7) 비용 :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청구인수 X 4,800원 4회분

(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받고 주민번호는 다 보여야 합니다.

 

※진술서 쓰는 요령

· 친모의 진술서

- 생부가 사건본인을 만나고 있는지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 현재 사건본인을 실제로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 사건본인과 계부가 동거하고 있는지

- 사건본인과 계부의 친밀고

- 사건본인이 계부와 성이 달라 분편하거나 곤란하였던 사례

- 이미 계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

 

· 사건본인 진술서 (중학생 이상으로서 진술서를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 성 변경에 동의하는 여부와 그 이유

- 생부와 교류하고 있는지 여부

- 계부와 성이 달라서 불편하거나 곤란하였던 사례

 

6. 관계자의 의견청취

(1) 가사소송규칙 제 59조의 2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 모 및 자(15세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 직계존속(ex:할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친부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현재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 청구서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변경 가능한 범위

(1)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2) 계부나 양부,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닌 제3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3) 이미 변경된 성과 본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구하는 경우

(4) 실무상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와 이혼이나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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