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1)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용이므로 자녀의 연령,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함
(2) 협의된 양육비 부담내용에 따라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함(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3)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의 포기는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추후 양육비 지급 청구 사건이 제기될 수 있음
▶ 양육비 주지 않으면 처벌
(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 등의 재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협의한 대로 지켜야 함
(2)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이행명령 청구 및 과태료, 감치명령 청구할 수 있다.
(3)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유형별 재산분할
(1) 부부 재산 계약
혼인을 앞둔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혼인 성질 전에 체결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혼인 중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실혼 부부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제삼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인정된다.
(3) 기혼자와 동거한 경우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이혼할 때 위자료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단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6) 이혼 판결 전 사전처분
이혼 소송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전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 부부간 부양과 협조의 의무에 따라 이혼소송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비 청구는 이혼 소송 기간 중 양육비를 포함해서 별거 전에 상대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 :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 효력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이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 이혼소송 중에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등의 경우, 사전처분을 통해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4)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 소송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소송기간 중에도 면접교섭권 신청이 가능하다.
5) 불이행 시 제재방법 :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이나 임근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8)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9)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10) 이혼에 따른 국민연금의 분할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본인이 60세가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11) 장래 받을 퇴직금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의 경우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12) 배우자의 퇴직연금
매달 받는 퇴직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매달 배우자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때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나 육아부담 분배 등 상대방이 실제 퇴직금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
한편 2016.1.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법에서는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 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약으로 하고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러한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 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할 수 있다.
▶ 양육비에 대한 오해,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부모가 자녀보다는 양육부모 자신을 위해 써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양육부모의 용돈이 아니라 자녀의 최저 생활비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고, 따로 살게 되면 양육비 지급 여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비양육부 모가 지급하는 양육비 액수에 따라 생활수준이 정해 지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자녀의 경제적 수준도 떨어집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양육비 상담센터 전화번호 1644-6621)
※법원에 방문하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음. 그걸로 재산 조회해서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서류: 양육비 부담조서 1통, 송달 증명원 1통, 집행문 정본 1통 (인지대 2천 원)>
※ 집행문 발급받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해서 가셔야 됩니다. 집행문은 1~2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자가 따로 전화를 줍니다.
자녀 성 바꾸는 방법!!(성본)
1. 의 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
tmfrlgod22.tistory.com
협의이혼신고 신청 및 절차 안내 (2021년 최신)
1. 의 의 (1)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장래 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의미 (2)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
tmfrlgod22.tistory.com
'법률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에서 이혼하는 방법!! (2) | 2019.09.27 |
---|---|
이혼 후 친권자 지정하는 방법/절차 설명!! (0) | 2019.09.03 |
이혼 후 (협의이혼 후) 양육자, 친권자 변경 하는방법!! 2020년 최신 (0) | 2019.09.02 |
재판이혼 / 조정이혼 하는방법 / 협의이혼 안될때 (2021년 최신) (0) | 2019.08.20 |
협의이혼신고 신청 및 절차 안내 (2021년 최신) (0) | 20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