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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혼

이혼 후 (협의이혼 후) 양육자, 친권자 변경 하는방법!! 2020년 최신

by 리박사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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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1) 양육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①부모 중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방법, ②부모 양쪽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 ③제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친권자지정과 관련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3) 혼인 중 부부라도 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의 양육자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동거 등 또는 생활비용에 부담에 관한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 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2) 사물관할 : 단독판사

 

3. 당사자

(1) 양육자지정 :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한다.

 

(2) 양육자변경 : 부모, 자녀 본인 및 검사가 청구한다.

 

(3) 청구인이 제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 양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이고, 제3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우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참가 시켜서 그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한 후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제 3자는 양육비를 부·모 양쪽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와 그 제3자

1) 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특수한 사정(일시적 심신 상실, 장기간 해외 근무, 형사처벌 등)으로 사실상으로는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나 형제자매를 양육자로 지정한다.

 

2) 부모 양쪽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모 양쪽의 친척들 중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당한 친족을 양육자로 지정한다.

 

 

(5) 어머니가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자녀를 출생한 경우 법률적으로 자녀의 아버지로 볼 수 없는 생부를 상대방으로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와 병합하여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첨부서류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5. 불복

•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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