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1) 개정민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이르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친권자지정 사건의 대부분은 이혼하면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모(또는 부)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을 구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한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생존한 모(또는ㅂ 부)가 단독친권자가 된다.
(3)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4)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친권자 지정, 변경사건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민법 제 909조의2 제1항, 규칙 제2조, 일명 최진실법)
①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
(1) 생존하는 부(또는 모), 미성년자(사건본인), 미성년자의 친족
(2) 시기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입양쉬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 관 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진술서(양육의사, 양육능력, 사건본인의 현재 소유재산 및 상속재산 유무 등)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만13세 이상인 경우 : 자필 진술서(학생증 사본 등 첨부)
(3) 사망한 부(또는 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5. 불 복
(1) 인용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 14일 이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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